• 전문도서

건설인협회 등록

비공개l2010.09.02l4726
건설인협회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격증이 업어도 경력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URLl
키워드l
  •  건설인협회 등록
    비공개l2010.09.08
    건설인협회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격증이 업어도 경력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으셔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필요서류 확인해보세요 ㅇ 필요서류 1)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2005.7.1일 이후 근무처변경(입사 또는 퇴사)이 있는 경우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4)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5) 교육훈련 및 상훈의 입증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6) 증명사진 2매(복사기등 출력물제외)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에 1매, 건설기술경력증에 1매 7) 건설기술자경력증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별지13호서식](기능사, 임의신고자 제외) 8) 경력관리요청서 (기능사, 임의신고자만 해당) [협회서식 제4호] 9) 회원가입신청서(경력관리자로 회원가입할 경우) 10) 수수료 (기술사: 100,000원, 기사,산업기사,학경력자: 90,000원, 기능사: 30,000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www.kocea.or.kr
질문하기
질문하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