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수목 식재 시 폐골재사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비공개l2013.07.26l1946
전국에 계신 조경 기술인 분들께 질문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식재층을 조성할 때에 골재층의 시공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목과 같이 폐골재를 사용하여 골재층을 조성하고
그 위로 30cm 쯤 위로 뿌리분이 위치 할 때에
소나무나 해송같은 심근성 수종의 생육에 어려움이 없을런지요?
앞뒤 정황을 얘기하자면 이미 시공된 지역이고 지금 그곳의 수목 상태가 좋지 않던차에
또 다른 공사건으로 땅을 파보니 폐골재로 시공되어 있었다.
라는 얘기 입니다. 처음부터 내역서에 폐골재로 쓰기로 하고 되어있었는지는
지금의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폐골재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아직 사진을 보지 못해서 파악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목 식재 시 폐골재사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비공개l2013.08.07일단 배수층을 조성해 주는것은 좋은 안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폐골재라 함은 골재+콘크리트+기타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속으로 매립되는 자재는 지열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열을 받게되면 골재는 괜찮겠지만 화학성분이 남아있는 콘크리트 및 기타 이물질등이 화학반응등으로 인하여 가스등 수목에 유해한 성분이 발생되어, 결국은 수목생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골재(재생골재)는 골재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더라구요... 저도 배수가 불량한 지반에는 일반골재를 사용하여 식재를 합니다. 식생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건기에는 관수 관리가 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을 심는 부위에만 골재층을 조성하면 안됩니다. 중력에 의해 주변 물이 다 모입니다. 꼭 배수층과 연결되는 퇴수로(층)이 있어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 - 수목 식재 시 폐골재사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비공개l2013.08.14배수층은 대부분 인공지반위에 조성된 곳일겁니다.. 다른 분 답변 내용 중에 콘크리트 및 기타 이물질들은 화학반응(?)... 이미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 조성되는 것이 배수층입니다..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은 폐기물이 아니고 파쇄된 콘크리트만이 폐기물이라는 생각 자체가 모순이 있지요.. 배수층 조성에 있어서 토양과 섞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폐골재 사용 역시 무방합니다.. 하지만 여러 공정의 작업시 배수층의 훼손과 훼손에 따른 폐골재의 식재 토양과 혼합으로.. 근래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후적,환경적 하자요인에 있어서 민원의 한 부분으로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공동주택의 집단이기는 쓰레기 토양에 수목을 심었다는 억측이 난무할 시에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방서, 발주처승인.. 기타 조건에 부합하였다 하여도 다 필요없다는 것이고.. 환경,건설, 지역신문등 실체를 알 수 없는 언론지등이 달려 들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 해야된다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반의 식재기반 조성에 따른 배수 방법은 조경에서는 공법입니다..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시에 필요 유,무를 타 공정에서 좌지우지하는 건 조경의 역량부족이라 생각됩니다.. 공법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합시다.. - 수목 식재 시 폐골재사용에 대해 질문합니다.
비공개l2013.08.21현장을 보지 못하여 정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을 보아야 하나 (답변은 조경설계기준, 조경협회. 2013년 기준) 우선 소나무는 천근성교목으로 최소 생존 심도는 흙이 6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1. 도면데로 시공되었는지를 보아야 하며 2. 골재는 도면에 폐골재라 명시 되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60cm 이상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