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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율산정에 대하여...
비공개l2015.09.18l2466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관리기준)에서 보면
가. 전용주거지역 녹화면적률(녹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가지 및 잎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50%
이상이 되도록 할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조경설계를 하면서 조경기준 서적이나.. 법률에는 따로 녹화면적률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수목의 크기에 따라 수평투영면적이 있을꺼 같은데요..
혹시 산정하는 방법이라던지 관련되서 아시는게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