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조경계는 노동법을 위반?
비공개l2003.04.24l1056
● 근로기준법 제45조(신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 휴일
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여기에서의 "유급휴일"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유급주휴일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여야
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1일 8시간의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소
정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단
됨.
모두다 그냥 그렇게 오너가 시키는대로 기계적으로 하니깐...
선배님들..제발 후배들좀 생각해서 조경의 근로조건의 미래를 생각해서 ..
좀 당당해 지세요~~~~
오너에게 쩔쩔매지 말로...그러니 정말 당찬 인재들은 조경을 떠나고..어리버리한 ...후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창의적이로 진취적인 인재보다 수긍하는 수동적인 후배들이 조경계에 남아있는것이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윗물부터...야근에 철야에 심지어 점식시간까지 빼끼며 일을하니...오너는 당연한것이라 늘 여기죠~~~~
http://minwon.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입니다. 관심있는분덜 한번 들어가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