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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지상6층 1,2종 근린 생활,공연장 건물입니다...

비공개l2008.08.31l2150
지하2층과 지상 6층의 1종 근린시설과 2종근린시설이 허가된 건축물로서 공연장과 카폐, 사무실등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의 조경은 연면적이나 건폐율에 몇 %의 조경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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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2층 지상6층 1,2종 근린 생활,공연장 건물입니다...
    비공개l2008.08.31
    아래의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조경설치의 기준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정조경면적은 해당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다를수 있습니다 조례를 확인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서울시건축조례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개정 2007.05.29) 5.「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적지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07.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05.20)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개정 2002.05.20) 2. <삭제 2002.05.20> 3.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4. 교정시설·군사시설 5.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7.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제21조 (식재 등 조경기준)(개정 2002.05.20)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2.05.20, 타법규개정 2008.05.29)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개정 2002.05.20)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개정 2002.05.20) 3. 플랜터 등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개정 2002.05.20)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7.18, 2005.10.20, 2008.2.29> 1.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②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27, 2005.6.30, 2005.7.18>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4.30] 조경면적은 건축법 제 32조 대지안의 조경 에 의해 설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기본적 항목이 없어서 법적 내용만 기술하면 1. 대지면적이 200 M2 이상이면 설치해야 합니다. 2. 대지면적이 200 M2 이상이지만 조경을 설치 안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의 자연녹지지역 등 3. 조경설치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틀리지만, - 대략 연면적 기준하여 대지면적의 5%~15% 까지 조경면적을 설치해야 합니다. 4. 만일 옥상에 조경을 설치할 경우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설치면적의 2/3 만 조경면적에 산입되고, 그 면적은 전체 조경면적의 1/2 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의 더 자세한 설명이 있겠지만, 대략 이정도로 마칩니다... 도 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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