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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직이라4?

비공개l2001.09.01l1318
이글을 읽으시디보면 열받게 되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임업직 공무원도 피해를 안보면서 조경직 신설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올려 보았습니다 파렴치한 "조경학회"의 이중성을 고발한다 공무원이 언제부터 이익단체, 학회의 한마디에 동서남북으로 바쁜 업무를 제쳐두고 끌려나와야 만 했는가? 힘없는 임업직도 서러운데 이제와서 500여명의 조직을 이원화 시키고 공무원 조직을 대립과 갈등의 골로 몰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스러울 뿐이다. 평온한 아침 인사행정과의 긴급 지시로 시청별관 4층 회의실에 모인 모든 공무원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너나 할 것 없는 표정 들이었다. 희희낙락 하는 조경학회장을 비롯한 몇몇 이익단체 인사들의 조경직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후 개끌려 나오듯 나온 공원녹지과장의 우리시 임업직 공무원의 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행자부에 우리시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로비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이 밝힌 시설직군내에 조경직렬을 추가해서 농림수산직군인 임업직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林學(農學)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했고 이제는 아비를 몰아내고자하는자들이며 공무원 조건인 학력/경력/성별/자격 제한없이 공부하고 지원하여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든이에게 모멸감과 공허함 만을 가져다 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만 것이다. 그들의 오늘 주장을 들어보면 더욱 가관이다 전국43개대학의 8,000여면의 재학생 30,000여명의 졸업생 등 후배들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던 것이다 그게 왠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상한 논리로 설득을 강요 당하는 느낌 뿐이었다 누가 길을 막았으며 누가 길을 열겠다고 했는가?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 소가 지나가다가도 웃을 일이다, 공무원사회에서 30년이상 해온 업무를 그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우기는 것이다 일반임업, 산림보호직류가 해오던 일을 송두리채 내놓으라는 막가파식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용감하고 대단한 발상이며 한편으론 불쌍 하기까지 하다 -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그들은 외계인 인가? 임업직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상의 이 이상의 궤변은 없을 것이리라! 시설직군으로 간다고 농림수산직군이 하고 있는 일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조경직 신설자체가 모순이며 참으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집단일 뿐인 것이다 - 조경직으로 전직이 가능할까? 재론의가치도 없는 발상이다 임업직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무엇이 아쉬어서 조경작으로 전직 할 것이며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는다는 달콤한 말로 현혹하고 있는가? - 임업직공무원이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전직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 놓는가?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안해야지요!) - 업무의 다양화를 기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모순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 전 직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29조 및 제30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1조 전직요건 방법 "제3장 전 직" 제26조 내지 제28조의2 삭제 <81.6.10> 제29조 (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79.10.13>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함에 있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71.4.19, 98.2.28>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제2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6.10>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70.12.31, 73.4.9, 78.12.30, 79.10.13, 84.12.31, 85.12.31, 86.12.31, 98.2.28>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중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공무원 상호간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6. 동일직군내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을 전직시킬 때 7. 삭제 <96.7.31> - 행정직,시설직(토목,건축,지적등)정원을 줄여 조경직을 채우고 임업직 정원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세 살먹은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다(공무원 조직에 있어보질 않아서 인가? 우리식구일 때 그렇게 알려 주었는데 딴살림 나려고보니 잊어 버렸나?) - 직군이 상이하므로 임업직이 하던 업무를 뺏어도 상관없다고!!! === 맞으면O, 틀리면X === -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이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는 불법이었으며 시설직군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독자성이 확보되어 이미 입법예고된 조경직을 농림수산직군 임업직렬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시설직군 조경직렬로 가야 뭔가 멋있는 것 처럼 보이고 조경업자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원활해진다 더불어 끈질긴 임업직 놈들과 결별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 조경직 신설은 임업직 놈들을 박살내고 우리의 "로비"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다 - 農科大學 林學(農學)에서 이제는 이것저것 조금씩 잡탕시켜 보니 工科大學 造景學으로 뭔가 이루어 질 것 같다 -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임업직(임학,환경생태학,원예학,생물학,농화학,농공학)의 포괄적 의미의 우세성이 조경시설 의 단순하고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가치관으로 기초생태계를 구성하는 농학계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결코 묵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우리는 조경분야 공무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업의 고유분야로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마당에 튀어나온 가시로 밖에는 생각치 않는다 절대로 좌시 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40-50년간 이루어온 우리의 조직을 갈라 놓으려는 어떠한 작태도 용납지 않을 것이다 - 이것 저것 섞어놓은 잡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는 파렴치한 들!!! - 환경부,내무부,건교부,소방서 등에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의사,한의사,약사도 검찰,경찰도 아니고 너희나 우리나 힘없는 쫄들끼리 누가 더세나 힘겨루기 한판 해보자,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먼저 시작 했다는 점을 명심해라!!!!! - 지금의 임업은 환경, 공원, 생태, 야생동식물, 조경을 포괄하는 학문이며 임학,건축,미술,토목등 여기저기서 짜집기해 80년대 중반 국립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생겨난 조경(80년대 중반전에는 대부분 임학과에서 배우던 학문 이었음) 과는 근본적으로 태생부터가 다름을 강조하고 농업관련법규가 싫고 건설관련법규가 좋으면 토목직, 건축직을 하지 왜 자기살 파먹는 임업직 공무원을 못살게 굴까? - 산림청은 각성하라 - 1. 지금까지 키워준 놈들치고 안뺏어 간놈들이 있는지 뒤좀 돌아봐라? 2. 예를들어보자 - 환경부 : 국립공원, 야생조수 - 내무부 : 내무부직할 수사권 - 소방청 의원입법예고발의 : 산림보호(산불진화관리) - 건교부 : 조경(?) 3. 불쌍한 산림청 이름좀 바꾸고 제대로좀 해라 - 국토공원청, 공원관리청, 녹지관리청 4. 산림조경직"안" 내놨다가 조경학회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이나 당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 극적으로 일좀해라 그만좀 뺏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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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직이라4?
    비공개l2001.09.02
    임업직에 종사하는 공부원들의 사정을 이해할것 같네요 글을 올린 님도 아마 임업직 공무원이라 생각듭니다. 저는 임업직 공무원과 여러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광역시는 녹지계라든가 녹지과에 속하고 읍과 군들은 산림과나 환경보호과 등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이글을 올린 님께서는 공무원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거라 봅니다. 그만큼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거라 믿습니다. 한가지 부탁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글을 올린 분들이 뉘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업과 조경에 관련해 일하고 계신분들께서 정말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이런 글들을 올릴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당한게 너무 많아서 한이 맺혀서 이럽니다...... 다그러진 않겠지만 소수의 부도덕한 임업직 공무원들 제발 정직하게 살라고 전해 주십시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조경직 같은것 생기는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글에 쓰인 것처럼 조경이 그렇게 미천한 학문만은 아닙니다.............
  •  조경직이라4?
    비공개l2001.09.04
    어디서 퍼온글인듯 싶습니다. 근데.... 임업직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나.... 너무 조경, 또는 조경학을 무시하시는 군요. 최근들어 산림학 관련학과 출신들이 조경기사를 따기위해, 또 조경업계에 취직하기위해 노력하는것을 모르시는지.... 그리고 임업직 공무원으로도 많은 수의 조경학 전공자들이 근무하고 있는것을 모르시는지.... 글고 국립대 조경학과는 70년대 중반에 신설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임업직과 조경직은 하는일이 다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밥그릇 뺐는짓이라고 생각할까요? 임업직의 경우에도 전문분야가 아닌 공원이나 도시녹지와 관련된 업무를 조경직이 맡는다면 훨씬 일이 수월할텐데.... 그리고 최근들어 대두되는 생태공원, 자연형하천, 옥상녹화등과 관련된 업무를 임업직이 수행할수 있는지요? 그렇다고 건축직, 토목직은 더더군다나 못하죠. ...... >이글을 읽으시디보면 열받게 되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임업직 공무원도 >피해를 안보면서 조경직 신설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올려 >보았습니다 > > >파렴치한 "조경학회"의 이중성을 고발한다 > >공무원이 언제부터 이익단체, 학회의 한마디에 동서남북으로 바쁜 업무를 >제쳐두고 끌려나와야 만 했는가? 힘없는 임업직도 서러운데 이제와서 >500여명의 조직을 이원화 시키고 공무원 조직을 대립과 갈등의 골로 몰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스러울 뿐이다. 평온한 아침 인사행정과의 긴급 지시로 >시청별관 4층 회의실에 모인 모든 공무원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는 너나 >할 것 없는 표정 들이었다. 희희낙락 하는 조경학회장을 비롯한 몇몇 >이익단체 인사들의 조경직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후 개끌려 나오듯 나온 >공원녹지과장의 우리시 임업직 공무원의 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행자부에 우리시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로비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이 밝힌 시설직군내에 조경직렬을 추가해서 농림수산직군인 임업직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林學(農學)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했고 >이제는 아비를 몰아내고자하는자들이며 공무원 조건인 학력/경력/성별/자격 >제한없이 공부하고 지원하여 일선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모든이에게 모멸감과 >공허함 만을 가져다 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만 것이다. >그들의 오늘 주장을 들어보면 더욱 가관이다 전국43개대학의 8,000여면의 >재학생 30,000여명의 졸업생 등 후배들의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던 것이다 그게 왠말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상한 논리로 >설득을 강요 당하는 느낌 뿐이었다 누가 길을 막았으며 누가 길을 열겠다고 >했는가?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살펴보자 > > >- 소가 지나가다가도 웃을 일이다, 공무원사회에서 30년이상 해온 업무를 >그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우기는 것이다 일반임업, 산림보호직류가 해오던 일을 >송두리채 내놓으라는 막가파식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참으로 용감하고 >대단한 발상이며 한편으론 불쌍 하기까지 하다 > >-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그들은 외계인 인가? 임업직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상의 이 이상의 궤변은 없을 것이리라! >시설직군으로 간다고 농림수산직군이 하고 있는 일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조경직 >신설자체가 모순이며 참으로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집단일 뿐인 것이다 > > >- 조경직으로 전직이 가능할까? 재론의가치도 없는 발상이다 임업직으로 >들어온 공무원이 무엇이 아쉬어서 조경작으로 전직 할 것이며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는다는 달콤한 말로 현혹하고 있는가? >- 임업직공무원이 피해가 없다고 하면서 전직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 >놓는가? >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안해야지요!) >- 업무의 다양화를 기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모순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 >==================================== 전 직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29조 및 제30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1조 > >전직요건 방법 "제3장 전 직" >제26조 내지 제28조의2 삭제 <81.6.10> >제29조 (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79.10.13>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 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임용함에 있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71.4.19, 98.2.28> >③법 제28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 직렬외의 직렬로 전직될 수 없으며,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행정직렬외의 공무원과 >동항제2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급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6.10>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70.12.31, 73.4.9, 78.12.30, 79.10.13, 84.12.31, >85.12.31, 86.12.31, 98.2.28>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시킬 때. 다만, 6급이하 공무원이 5급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속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얻어 기능직공무원을 동일직군내의 >직무가 유사한 다른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 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직급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4.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한 직급으로 >전직하는 경우 >5. 별표 1중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공무원 상호간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공무원이 기술직렬공무원으로 전직할 때 >6. 동일직군내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을 전직시킬 때 >7. 삭제 <96.7.31> > > >- 행정직,시설직(토목,건축,지적등)정원을 줄여 조경직을 채우고 임업직 >정원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세 살먹은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다(공무원 >조직에 있어보질 않아서 인가? 우리식구일 때 그렇게 알려 주었는데 딴살림 >나려고보니 잊어 버렸나?) >- 직군이 상이하므로 임업직이 하던 업무를 뺏어도 상관없다고!!! > > > > > >=== 맞으면O, 틀리면X === >- 농림수산직군의 임업직이 지금까지 해오던 업무는 불법이었으며 시설직군 >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독자성이 확보되어 이미 입법예고된 조경직을 >농림수산직군 임업직렬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시설직군 조경직렬로 가야 뭔가 >멋있는 것 처럼 보이고 조경업자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지고 원활해진다 더불어 >끈질긴 임업직 놈들과 결별하는 최선의 방책이다 >- 조경직 신설은 임업직 놈들을 박살내고 우리의 "로비" 능력을 시험하는 >기회다 >- 農科大學 林學(農學)에서 이제는 이것저것 조금씩 잡탕시켜 보니 工科大學 >造景學으로 뭔가 이루어 질 것 같다 > >- 학문적으로 살펴보면 >임업직(임학,환경생태학,원예학,생물학,농화학,농공학)의 포괄적 의미의 우세성이 조경시설 의 단순하고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가치관으로 기초생태계를 구성하는 농학계에 대한 중요한 도전으로 >결코 묵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 >- 우리는 조경분야 공무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업의 >고유분야로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마당에 튀어나온 가시로 밖에는 생각치 >않는다 >절대로 좌시 하지만은 않을 것이며 40-50년간 이루어온 우리의 조직을 갈라 >놓으려는 어떠한 작태도 용납지 않을 것이다 >- 이것 저것 섞어놓은 잡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라는 파렴치한 >들!!! >- 환경부,내무부,건교부,소방서 등에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의사,한의사,약사도 검찰,경찰도 아니고 너희나 우리나 힘없는 쫄들끼리 누가 더세나 >힘겨루기 한판 해보자,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먼저 시작 했다는 점을 명심해라!!!!! > >- 지금의 임업은 환경, 공원, 생태, 야생동식물, 조경을 포괄하는 학문이며 >임학,건축,미술,토목등 여기저기서 짜집기해 80년대 중반 국립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생겨난 조경(80년대 중반전에는 대부분 임학과에서 배우던 학문 >이었음) 과는 근본적으로 태생부터가 다름을 강조하고 농업관련법규가 싫고 >건설관련법규가 좋으면 토목직, 건축직을 하지 왜 자기살 파먹는 임업직 >공무원을 못살게 굴까? > >- 산림청은 각성하라 - > 1. 지금까지 키워준 놈들치고 안뺏어 간놈들이 있는지 뒤좀 돌아봐라? > 2. 예를들어보자 > - 환경부 : 국립공원, 야생조수 > - 내무부 : 내무부직할 수사권 > - 소방청 의원입법예고발의 : 산림보호(산불진화관리) > - 건교부 : 조경(?) > 3. 불쌍한 산림청 이름좀 바꾸고 제대로좀 해라 - 국토공원청, >공원관리청, 녹지관리청 > 4. 산림조경직"안" 내놨다가 조경학회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이나 당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적 극적으로 일좀해라 그만좀 뺏기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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