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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의 수목 가중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비공개l2010.06.09l3208
국토해양부 조경기준중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중 2조 2항 수목 가중산정 기준에서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로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천 모지역 아파트 현장에 조형 소나무 (R40 이상)을 다수 식재하였으나, 현장감리가 위 기준에 따라 소나무는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가중산정을 인정할 수 있다' 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나무의 특성이 일반 상록수와 달라 수고와 근원직경 및 수형을 우선 고려하고, 운반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수관폭의 제한이 많은 수종임에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고가의 수종을 공들여 심는 의미가 퇴색한다고 보여집니다. 소나무의 경우 낙엽수의 가중기준인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원만히 타결되리라 판단되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며 문의드립니다. 2010. 6. 9 조경을 사랑하는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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