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건설노동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1-06-20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한 임금삭감 탓에 무리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이 청년층의 건설업 취업기피로 이어져 내국숙련인력의 부족 및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본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본 도입방안에 따르면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기타 노동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이들 현장에서의 효과를 분석해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정임금 산정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노동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직종별로 최빈값을 도출해 이를 적정임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_ 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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