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도시숲법 제정반대 토론회

“도시숲법 규탄”조경계 한목소리
라펜트l기사입력2011-12-24

 


양홍모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최근 몇몇 인접분야는 조경고유의 영역까지 자기의 영역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도시숲법안이다.”

 

산림청의 도시숲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토론회가 ()한국조경학회 주최로 23() 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최됐다.

 

개회사에서 양홍모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도시숲법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그간 도시숲 법안심사소위 공청회 과정에서, 조경과 국토해양부가 다루는 도시공간의 녹지와 공원, 가로조경을 단지 이름만 숲으로 바꾸어 산림청과 임학이 다루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조경인 모두가 열정과 자신감을 갖고 힘을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

 

발제는 ‘도시숲법()은 침략적 법안이다’(김한배 서울시립대 교수),도시숲법()과 관련 법 비교’(최신현 ㈜씨토포스 대표이사), ‘도시숲법()의 조경산업 업무영역 침탈’(심왕섭 세림조경건설㈜ 대표이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오던 도시숲 법안의 반대운동을 전조경인과 함께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첫 번째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숲 제정반대 토론회 세부내용은 26()자 라펜트 조경뉴스에 실릴 예정이다.



김한배 서울시립대 교수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이사


심왕섭 세림조경건설(주) 대표이사













































사진: 박상백, 나창호 기자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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