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법안심사소위 세번째 상정

92번째 안건, 임시국회 종료시 자동폐기
라펜트l기사입력2012-02-15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92번째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지난해 11월 17일, 12월 22일에 이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세번째 오른 것이다. 

최근 여야는 오는 16일, 17일 이틀동안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4·11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이면 18대 국회일정도 사실상 마무리된다. 

따라서, 아직 상임위를 넘지못한 도시숲법이 17일까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결정짓지 못하면, 18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14일(화), 제27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김충일 회장은 "아직까지도 산림청은 도시숲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2월 임시국회 종료시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였다.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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