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담장허물고 녹지공간조성

‘조경공간 부족’문제 해소
라펜트l기사입력2012-03-14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지난 13트인 담장 열린 마을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트인 담장 열린마을은 신축되는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의 담장을 없애는 사업으로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담장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담장이 설치될 경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다만 주택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담장을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1.2m 이하의 낮은 투시형 담장이나 울타리 조경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담장 미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 줄 예정이다. 또한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그린파킹 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조경면적 산정기준 완화, 부설주차대수 설치기준 완화, 건축선후퇴에 따른 용적률 완화등의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구로구는조경공간 부족, 골목길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분쟁, 화재 시 소방활동 장애, 위험시설물 증가, 이웃간 소통 단절 등 담장으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 이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이다.”고 전했다.

 


기대효과

박지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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