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 신규추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표
라펜트l기사입력2012-06-23

 

서울시는 서울시 건축조례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추가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 텃밭을 말한다.”는 내용의 건축조례 제25조제4호를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텃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령상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어 건축인·허가 시 일부 자치구에선 텃밭을 조경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도심지 내 텃밭이 활성화를 위해 조경시설 종류에텃밭을 신규추가하고 이를 건축조례에 명기했다.”고 밝혔다.

 

조경계 일각에는 서울시의 이번 건축조례 개정 과정에서 조경면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경전문가의 의견수렴 없이 건축기획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평이다.

 

도시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조성하는 도시농업을 법으로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으며, 도시농업은 의무적인 조성이 아닌 복지, 건강에 대한 공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직 명확한 개념도 성립되지 않은 텃밭을 자투리 땅도 아닌 조경면적에 조성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조경시설물에 텃밭이 포함된다면 그간 조경이 다루던 본질적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경면적에 텃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 개최된 ‘2012 한일 옥상녹화기술 국제세미나에서 강연한 일본 조경전문가는 “옥상 텃밭을 이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지, 건강에 대한 공적인 효과에 중점을 두고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도시농업의 목적을 사업성에 두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현재 우리나라는 빠르게 도시농업이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수익성, 거버넌스, 공간확보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시민단체와 공공기간 간의 사이를 융화시키고 협력하여 스스로 즐기고 나누는 올바른 도시농업으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요한 바 있다.

서신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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