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안’의결
라펜트l기사입력2013-06-12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례와 1개의 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설계심의 시, 심의·입찰 관련 비리 행위자에 대한 감점 기준이 명시됐다. ,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해, 심의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설계평가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도록 한다.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 가능하게 된다.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를 시 품질시험소에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도 의결됐다. 또한 방침으로 적용하던 품질검사 등 수수료 면제조항이 조례에 명문화 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보도를 파손한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신설됐다. 시가 작년 4월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에 포함된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규정되는 것이다. 보도블록 파손 시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파손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에서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247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정례회는 25일부터 20일간 진행된다.

 

글_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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