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설계·감리용역 지역업체 참여 확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마련
라펜트l기사입력2013-08-02

 

전라북도는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제도인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7 31일 밝혔다.

 

도는 특정업체의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용역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에 따르면, 우선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이 전문분야 기술사에서 특급으로 조정됐다. 참여기술자 실적은 분야별 책임기술자 10, 참여기술자 8건이다.

 

또한, 유사용역실적은 5건에 50억으로, 참여기술자 이적계수는 1년 이상 1.0에서 6개월 이상 1.0으로 변경됐다. 참여감리원 민원해결과 성실시공 표창 가점은 삭제됐다. 건축분야 책임감리용역 면접평가 접수는 4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세부평가기준은 용역실적, 신용도, 기술자 자격, 경력, 실적 등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 동안 일부 평가 기준이 특정업체에 편향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평가기준을 작성해, 발주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설계·감리용역의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심화돼, 지역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가기준을 도 실정에 맞게 완화함에 따라, 그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글_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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