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 육성, 정부가 팔걷어

설계 대가기준, 해외진출 지원, 발주방식 등
라펜트l기사입력2013-10-30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 건축설계 발주방식(공모), 설계 대가기준, 건축진흥원 설립추진, 책임건축사제도, 해외진출 지원 등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8 9일 산··연으로 구성된 TF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공공 건축설계 발주 방식에 대하여, TF 2, 3억 이상의 설계는 공모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하는 공모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중 선택하도록 한다. 대신에 제안공모방식, 2단계 설계공모 등 공모 방식을 다양화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여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특성에 맞는 공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지식기반의 산업구조 정립을 위해 TF기획업무를설계와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공공 건축사업에서는 설계 전에기획업무 수행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 대가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공공과 민간에서 두루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TF에서는 책임건축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가 아닌 소속 건축사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조사와 DB 구축, BIM 활성화 방안, 건축진흥원의 역할 제안, 건축문화 진흥과 신진건축사 육성 방안, 건축설계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9 TF에는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하였으며, 건축사협회와 AURI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실행계획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0 30일 오후 3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공개 토론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금년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글_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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