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폐선부지, 공원이 된다

국토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정
라펜트l기사입력2015-07-17

 


광주 푸른길

열차운행이 멈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공원으로, 레일바이크로, 기차마을로 재탄생한다. 

연간 450만 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나 연간 37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정선 레일바이크, 38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대표적인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된 지침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르면 철도 유휴부지를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보전부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철도시설물 등의 부지이며활용부지는 접근성, 배후인구 등 활용성 있는 부지이다.기타부지는 보전가치나 활용성 낮은 부지다.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조경,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민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투부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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