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들짝 놀란 국토부 엔지니어 달래기 나서!

엔지니어 4만5000면 서명, 건설진흥법 폐기 요구에 수정안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7-05-28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화가난 엔지니어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난 4월 부실공사에 대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며 4만5000여 명이 건진법 개정안 반대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엔지니어들의 건진법 반대 서명운동이 알려지자 국토부에서는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한 담당자들과 업계 대표단의 간담회를 제의하고 24일(수) 오후 2시부터 3시간 정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구 감리협회) 회의실에서 기존안보다 완화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국토부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국토부에서 건설정책국장을 비롯해 기술안전과장, 담당 사무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등 6명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1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당초 개정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업계 대표와 수정안에 대해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지난 4월 7일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대책회의시 내 놓은 수정안(본지 4월7일 기사참조)을 그대로 들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엔지니어업체 대표들은 "건진법 87조2항, 85조에 대해 반대서명을 받은 결과 4만3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면서. "추후 50개 대표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의를 거치고 법률 검토를 마친 후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이번 반대 서명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반대서명엔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접수한 4만3000여 명의 서명과는 별도로 건설기업노조완 인프라엔지니어링협동조합에서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총 4만5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한편 이번 반대 서명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두단체만 반대 서명안에 찬성하고, 기술인들의 단체라는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은 반대서명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_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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