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조경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1. 1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개 업체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해당 지역에 있을 것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경지원센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조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조경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3. 교통,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