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발의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7-09-14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화훼, 화훼산업, 화훼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화훼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며, 화훼 생산기반 확충, 유통체계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제정안에 의하면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다. 시·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단위 화훼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화훼의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등 각종 화훼산업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소비자, 화훼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기관 지정과 비용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구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화훼 전문생산단지를 지정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다.

화훼 유통구조 개선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과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화훼 소비촉진 및 일상 화훼 생활화 확산을 위해 화훼생활화 전담기관 지정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화훼산업은 IMF 이후 FTA 체결,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하여 화훼산업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생산액은 2005년 10,105억에서 2016년 5,524억, 수출액은 2005년 52백만 달러에서 2016년 26백만 달러, 소비액은 2005년 21천원에서 2016년 12천원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수입은 2011년 44백만 달러에서 2016년 63백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해 국내 화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화훼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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