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산출내역 함께 공개 전망

국토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8-03-20

 

앞으로 건설기술용역 설계 발주 입찰공고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이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설계 발주시 과업 내용과 대가가 불일치하거나, 포괄적인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산출내역 공개와 더불어 과업지시서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주청은 과업내용에 해당 설계공역의 목적과 관련있는 사항만을 포함시켜야 하며, 과업지시서에는 과업내용에 대응해 용역비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설계VE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해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한 경우, 구분 없이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중복을 방지한다.

또한 기술제안입찰공사 발주방식별 설계VE 시기 및 회수도 명확화하고 있다.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해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해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7일까지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 044-201-5551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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