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해 절차 합리화한다

공동주택 등 연면적 10만㎡이상 환경영향평가 실시…평가 대상사업 명확화
라펜트l기사입력2019-01-04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회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일 경우 평가서 초안을 제출 시 평가서 본안 심의 절차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환경영향이 개정된 조례의 요건에 충족되면, 심의(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하고 이가 받아들여지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도 개선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확정측량에 의한 사업면적의 증감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2019년 7월부터 그간 제외되어 왔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 모든 건축물은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공동(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복합용도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제도의 실효성 등 확보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 

시는 최근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 및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주민의견 재수렴 제도를 신설하고, 평가서의 보완 횟수 2회로 한정하는 동시에 반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있는 운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지역제한 요건을 폐지하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 전체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순기능은 제고시키면서 동시에 협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기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글_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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