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체불한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금지 법안 발의

전해철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기사입력2019-01-23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해철 의원 등 10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 지급 제한은 발주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을 발주자에게 묻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발주자가 체불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한다는 것이 제안이유이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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