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 사건... 유출자는 주의 처분만 받아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20-09-02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도면’을 유출한 前 LH 고양시 동남권개발 담당직원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버젓이 업무를 수행하고, ‘과천권 신규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유출자’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처분만 내렸으며, 일부 직원은 최근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성남시분당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제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김 의원에 제출한 ‘인천논현경찰서 직원 비위사실 통지 공문(2019.3)’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17년 11월부터 대외비 문서로 관리되던 고양시 동남권개발계획서(8매) 일체를 LH메신저를 통하여 당시 LH국방사업전문위원인 이모씨(現 퇴직-계약해지)에게 제공하고, 대외비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이에 인천논현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 제1항 및 제22조에 근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불구속공판 처분(2020.6)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판결 전이라도 직위해제와 보수감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5년간 국토부 임직원 형사사건 기소자 49명의 경우, 법원판결 전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2017.6.26.)에서 형사기소자 등 법원판결 전 직위해제 미조치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기관과 같이 관련 규정을 마련·시행하라고 권고했음에도 LH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권익위에 따르면, 형사기소 처분으로 공정하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에게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LH는 내부 인사규정에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 유출 직원은 현재 LH신도시광역교통개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안에 따라 자체 처분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개발도면 유출 건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정하지 않는 반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경기 과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의 경우, LH는 해당 기밀사항을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인의 징계조치를 모두 ‘주의’ 처분으로 내렸다.

현재 관련자 3인 중 2명이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근무(스마트도시계획처)하고 있으며, 심지어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계획 유출에 따른 투기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할 LH의 이러한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안사항 유출에 대한 LH의 명확한 징계양형기준은 없지만, 현재 이와 유사한 ‘비밀누설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 조치까지 이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설계자료 유출 건(도로구역 지정계획)으로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후 파면 조치하기도 했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부동산 투기와 연결될 수 있는 신도시 개발정보 유출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LH의 관리부실 행태가 국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신규 택지공급사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만큼 LH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_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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