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통합···공공 22년, 민간 23년부터 발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20-12-23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 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전문 대업종은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3개 선택 가능하다.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9년 말까지 면제한다.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24. 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①시설물안전법, ②교육시설법, ③기반시설관리법, ④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 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키스콘은 ‘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1.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우선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공공공사 1억원 미만, 민간공사 4천만원 미만), 별도의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해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둘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해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예: 최소 5일~최대 6주) 한다.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로,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해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계획>

‘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1.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이에 시범사업의 발주 - 입찰 - 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해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분야는 ‘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해,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1. 1월에 발표하고, ‘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 실적전환‧가산 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 가능하다.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1. 1월 행정예고하고,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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