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 키스콘 실적관리 방침 철회’ 탄원서“실적관리 체계를 무너뜨려 키스콘을 먹여 살리려는 의도”< * 정부는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의 실적신고 처리 및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키스콘으로 위탁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20.12.12)>지난 수십년간 각 협회에서 문제없이 수행해 오던 유지보수공사의 실적관리 업무를 인위적으로 일시에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KISCON)로 위탁하는 방안은 5만여 전문건설사업자의 혼란과 행정 부담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1. 키스콘에서 신축공사를 제외한 모든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실적 접수·확인토록 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실적관리 이원화로 불편 초래한다.협회는 그간 건설사업자의 실적관리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십년간 차질없이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키스콘이 실적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력충원과 시스템 개발·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신축공사와 유지관리공사의 실적관리 기관이 각각 달라 업체불편이 초래한다. 협회에서 수행중인 시공능력평가·공시의 핵심기능인 실적관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다.2. 키스콘은 의무사항인 공사대장 통보제도(도급 1억원, 하도급 4천만원)를 기반으로 실적 관리를 수행하므로 통보대상을 확대할 경우 건설사업자는 과태료 부담과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규제 강화로 귀결된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는 물론 소규모 미통보 공사까지 모든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만 실적관리를 하게 되어 업체 불편이 초래된다. 공사대장 통보대상을 대폭 확대할 경우 업체의 행정부담만 가중된다.3. 신축과 유지보수 공사를 구분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시공자격도 제한하게 되면 건설시장을 양분하여 새로운 칸막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다.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상 기술에 특별한 차이가 없음에도 시공자격을 제한할 경우 양극화를 초래하고, 물량 부족으로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다.4. 건설시장에서 입찰에 당장 사용될 수도 없는 유지보수공사 실적만을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기존 위탁기관(협회)의 실적관리 체계를 무너뜨려 키스콘을 먹여 살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