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신설 학교 ‘학교 숲·실내광장’ 의무화

설계공모 운영 지침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항목 신설
라펜트l기사입력2021-04-06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시설사업 설계공모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했고, 5일부터 공고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운영 지침에는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항목을 설계공모 심사위원 평가항목으로 신설했고, 세부항목으로 ‘실내광장’, ‘학교 숲’ 조성 계획이 배점에 반영된다.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은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30%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설계공모 지침서에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을 반영하고, 설계공모 참가자가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공모안을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신축 학교 사업은 공모 과정부터 학교 숲과 실내광장이 계획될 전망이다.

김이두 시설과장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을 직접 반영해 실내 광장, 학교 숲 등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 학교 공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공모를 통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미래학교 공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설계공모안 심사 평가 항목 및 비중

평가항목

평가비중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

복합형 커뮤니티 공간 실내광장조성 계획

⋅'학교 숲' 조성 계획

30%

배치계획

대지이용계획

보행자 및 차량 동선 계획

외부 공간 계획

20%

건축계획

평면계획

단면계획

사용자 중심의 편리성과 안정성 등

20%

창의적디자인·특화계획

주변 환경 조화

입면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외부 특화계획

15%

기타계획

건축계획의 경제성

건축물의 유지관리성

15%


 경기미래학교 공간 계획 평가 및 설계지침 세부내용

실내광장, 학교숲 조성 계획 평가항목·배점 반영

  -경기미래학교 공간계획(30%), 배치계획(20%), 건축계획(20%),

    창의적디자인 및 특화계획(15%), 기타계획(15%)

실내광장, 학교숲 조성 설계지침 반영 및 공모안 제출 의무화


글_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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