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유지보수 표준품셈 대거 변경

국토부, 적정 공사비 위한 22년도 공사비산정기준 공고
라펜트l기사입력2022-01-03

 

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 12월 31일(금) 공고했다.

조경은 조경구조물의 종류에 ‘야자섬유매트포장’이 신설됐고, 유지보수에 ▲조형전정 ▲줄기싸주기 ▲은행나무 과실채취가 신설, 나머지항목이 보완됐다.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조경부문 / 국토교통부 제공

유지보수는 주당을 기준으로 산정되던 것이 일당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 항목마다 많은 개정이 일어났다.

특히 가로수 전정에 약전정, 강전정에 더해 가로수의 미적인 형태를 살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와 미적요소(사각전정 등)를 고려하여 수형을 다듬는 ‘조경전정’이 포함됐고, 수간보호도 ‘조형’과 ‘일반’으로 구분해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교목시비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뿌리분 둘레를 깊이 0.3m, 가로 0.3m, 세로 0.5m 정도로 흙을 파내고 소요량의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넣은 후 복토하는 ‘환상형 시비’와 1회시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 후 복토하는 ‘방사형시비’로 구분했다.

약제살포(기계, 인력)에도 약제와 배합되는 물공급은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을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695개(토목 989, 건축 417, 설비 289) 공종에 대해 노임단가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고, 직전대비 3.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건설공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등 시공실태를 반영해 정비했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했다.

‘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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