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토보상 등 공급대상 자격 강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목적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2-01-14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보상법

앞으로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 및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또한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 및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건축물관리법

앞으로 해체설계 단계에서 '해체계획서'를 건축가 또는 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거쳐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역사(驛舍)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체신고 대상은 연 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에 3개층 이하인 건축물로, 그 이외의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이다.

또한 해체작업자의 안전 기준 신설과 더불어 해체감리자의 업무 내용이 추가되며, 허가권자는 반드시 현장점검을 거쳐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현장 중심형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시간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건축물의 해체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주택법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글_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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