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계약,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야

건축학회, '국가계약 법제도 개혁 추진연대' 2022년 1차 워크숍 개최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2-02-23

 


국가계약 법제도 개혁 추진연대 관계자들이 15일 건축학회에서 열린 2022년 1차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대한건축학회 제공


(사)대한건축학회가 지난 15일 건축회관에서 '국가계약 법제도 개혁 추진연대(이하 연대)' 2022년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대는 국가 및 각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사업에서 불공정 계약, 불법 재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발족했으며, '국가(지방)계약법' 개정, 발주 계약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대가 주장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은 ▷안전과 공정거래 및 품질 관리를 발주자 책임 하에 이행 ▷각 사업단계별 안전사고 예방여부 검토 ▷시공 과정에서의 실시간 안전 및 성능 감독 실시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자가 책임지는 종합사업관리(PCM) 제도 도입 ▷건설산업 구조를 '소통' 기반 수평적 융복합 협업구조로 변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우원식 국회의원이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 4월에는 '서울형 공공발주제도 시행 협약식' 등을 통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로 하여금 공공공사 발주 시 그 책임을 이행토록 노력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 내 이해관계자간 불공정 행위 예방 및 해결 노력(제3조의2 신설) ▷공사계약 체결시 하도급거래 계획 및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 서약서 작성(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시 그 사무 감독 의무화(제13조제2항 신설) ▷하도급계약 체결시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안 제15조제4항) 등으로, 공사계약 체결 후 원도급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던 기존의 체제를 개선해 발주자(국가)가 공사계약을 감독, 그 책임을 이행할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자가 계약의 성립을 취소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이의 신청을 허용케 하도록 하고 있다.


남궁술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건설현장 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해 노무비용이 삭감되면서 하도급 업체 및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사계약의 일원화는 종착점이 아닌 '체크포인트'일 뿐"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장은 "현행 계약법 체계의 대대적인 정비, 특히 관련 법체계들을 일원화해 공사계약 체결시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각 주체들이 각자의 의무를 분명히 인지하고 또 그 책임을 이행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손영진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단 부단장을 좌장으로 국가계약법 개정 활동에 대한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삼 한양대 명예교수는 국내 건설업계 및 계약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해외 업체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한 유연한 계약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 및 계약 체제의 정세와 트렌드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정부 부처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법 체계를 이에 알맞게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국 한국CMC 대표이사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대표는 "그 동안 국내 건설산업 계약체계는 평면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을 뿐, 정보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한 현재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에 그 중점이 치우쳐 있어 비용 및 품질 관리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조건 법을 통해 공사 주체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은 건설업계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관찰을 거쳐 대국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글_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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