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지자체, 해당 내용 확인 안 해 건설업체들 피해
라펜트l기사입력2022-04-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규정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21일 전국 지자체에 송부했다.

지난해 말 일부 지자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집적법 위반임과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입찰 배제 및 영업정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공문에 의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건설업체들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위반으로 처분함에 따라 수많은 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새 사무실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전국 지자체에 송부한 공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호 라목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은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토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간이 「건축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건축물에 입주하거나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등) 또는 온실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의 위반이 아니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에 건설업을 입주 제한하는 「산업집적법」 상 위법사항은 별개의 사안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즉, 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사무실의 용도를 위장하기 위한 목적 아니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니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취지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법령의 취지는 사무실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위치하는 등 건축물의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산업집적법 등 건축물의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 대해 다루지 않는 법령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위반사항을 연계·제재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원활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코자 공문을 송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이 산업집적법 위반은 맞는 것일까?

산업집적법 소관부처인 산업통장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산단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건설업의 입주여부 판단에 대한 권한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여기서 제1호의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서 대통령령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2호에 보면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또다시 산단 안의 지식산업센터, 산단 밖의 지식산업센터로 구분이 되는데, 산단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건설업이어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산단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입주가 불가능한 것이 맞다.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산단내 입주 불가능 업종은 ‘[별표1] 제한업종’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에 의해 건설업은 입주할 수 없다.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별표1]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건설업
  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의 경우는 입주 제한 업종을 명시해두었지만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에서는 시군구에서 그 지역의 특정 산업의 집단화나 그 지역의 경제 발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재량을 주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것이 건설업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특정 산업의 집단화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에는 없고, 그것 역시 시군구에게 재량을 준 것”이라고 답했다.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조례 등 자치법규나 행정규칙 등에 명시하고 있을까?

관내 건설업체에게 행정처분 관련 공문을 발송했던 두 개의 지자체에 질의한 결과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입주에 대한 내용은 시군구에게 권한이 있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 및 제한업종에 대해 명시해두지 않는다면 산업체들은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시군구는 도로부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건설업의 경우, 산업집적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기에 행정처분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기에 해당 내용을 건설업체들에게 공문으로 전달했다. 두 지자체 모두 “산업집적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업종은 입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되묻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질의를 산자부에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건설업의 경우, 산업집적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기에 행정처분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행정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군구에 발송했던 도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산자부에 질의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담긴 공문이 건설업체들의 민원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 발송됐다는 점에서 미루어봤을 때, 국토부에도 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집적법상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정하는 것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이고, 도에는 권한이 없다. 권한이 있는 시군구나 권한이 없는 도에서 명확하게 알아보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법을 해석해 건설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고, 공문을 통해 산업집적법 위반이라고 못 박은 것은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다.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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