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지원과 규제 완화’는 어떤 것이?

관리지역 ‘광명·동두천’ 선정…공원 등 조성, ‘모아주택’ 층고 완화
라펜트l기사입력2022-06-08

 


지난 1월에 열린
모아주택 시범사업 현장 기자설명회 / 서울시 제공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사업 집중 지역에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서울시는 모아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 첫 대상지로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를 선정됐다.

 

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는 4년간 각각 120억원, 150억원을 지원받는다.

 

광명시 광명7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이다. 이 지역은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높다. 이에 체계적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다. 이에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국가, 지자체와 주민이 합심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민관 협력모델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도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심의 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이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

 

7일 시에 따르면, 27층 이하 지역에서 모아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최고 15)까지 건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심의를 통해 7층에서 10층까지 높일 수 있다.

 

또한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모아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층수 제한을 없애는 것을 추진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고,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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