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논란, ‘용산공원 개방’ 국민감사 청구

환경단체 “오염된 땅 정화없이 개방…국가가 의무 져버려”
라펜트l기사입력2022-09-16

 


녹색연합 등 6개 환경단체는 지난 14일 감사원 앞에서 '
국가 의무 져버린 용산공원 개방, 국민감사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녹색연합 제공


환경단체들이 정부가 용산공원의 오염된 땅을 정화 없이 그대로 개방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등 6개 환경단체가 최근 감사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서 최근까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선 1지역 오염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또 시범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 144,626)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34.8배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를 포함해 온갖 유해한 성분들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단체는 정부가 이러한 오염된 땅을 정화없이 그대로 개방했으며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은 커녕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국토부 장관은 오히려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에서 우리 발밑에 위험 물질이 쌓여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며 호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공원조성 이전에 오염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시 공원이 될 수 없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용산공원은 지난 610일 시민들에게 17일 간 시범 개방됐으며, 9월말 상시적인 임시개방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임시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용산공원 구역 등 조성계획을 변경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연계한 변경 사항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내년도 주요 사업별 예산에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에 약 304억원이 책정,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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