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포 장릉 아파트, 문화재청의 행정 소홀”

문화재청, 인천 서구에 행위기준 변경 미통보
라펜트l기사입력2022-09-16

 


김포 장릉 아파트 공사현장 / 문화재청 제공

감사원의 감사 결과 김포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논란이 문화재청의 행정 소홀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문화재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는 김포 장릉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에만 통보하고 인천 서구에는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인천 서구 관할 부지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8조에 따라 문화재를 국보, 보물, 사적 등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2주 전 지정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해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이 보존지역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토지매매 또는 건설공사 등을 실행해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보존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113건 중 111건을 사전통보기간(2주)을 지키지 않았거나 사후 통보했음이 드러났다. 113건 중 47건은 지자체가 통보를 받고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하지 않았다.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사들은 “해당 아파트 사업부지가 보존지역이라는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변경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함에도 인천 서구에 통보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현황조사 지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포함될 경우,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관할 지자체의 장과 협의·조정해야 한다. 또한 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행위기준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도지사 및 지자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주변 보존지역의 행위기준을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문화재청의 개별 심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존지역의 일부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서구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김포 장릉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장릉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기준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행위기준을 인천광역시 서구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문화재청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가 골조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적발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보존지역 내 건축허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거나 점검하는 등 시·군·구 허가 업무의 적정성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같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가제도 운영 부적정에 관해 문화재청에 주의 및 통보를 내렸다.

한편, 해당 문제는 2021년 9월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주변에서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3개 단지 44개 동 3,401세대의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일부 토지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므로 최고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음이 이유였다. 그러나 12월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공사는 계속 진행됐다.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문화재청은 항소한 상태다.

반면 2개 건설사의 아파트들은 인천 서구의 승인을 받고 입주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한 곳 역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릉유적본부 홈페이지에는 조선왕릉의 특징에 대해 ‘참배자에게는 폐쇄된 이미지로 엄격하게 공간의 위계가 구분되지만, 능의 주인에게는 열린 이미지로 조성되는 것이 조선왕릉의 경관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파트 건설로 능 주인의 시야가 막혔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경관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과 관계 당국의 안일한 인식, 관할구역 중심 경관정책 등을 지적하며, 세계유산 및 중요경관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토 전반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포장릉의 2014년 모습과 현재의 모습 비교. 2014년에는 보였던 계양산이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다.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
글_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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