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공사현장’···종합-전문 간 수주균형이 필요하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발표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22-11-14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이 10일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월 1일 시행된 업역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수주량의 추가 종합건설업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건정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건설업체에 개방된 종합공사는 총 8,660건 6조 1,871억원으로 이 중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한 것은 단 7.5%, 6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종별로는 토목분야에서는 5,021건 중 425건(8.5%), 건축분야는 2,685건 중 60건(2.2%), 조경분야는 954건 중 161건(16.9%)을 각각 수주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에 개방된 전문공사는 10,003건 3조 8,218억원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이 중 3,081건(30.8%)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종별로는 토목분야에서 5,477건 중 1,401건(25.6%), 건축분야에서 3,582건 중 1,477건(41.2%), 조경분야에서 944건 중 203건(21.5%)을 각각 수주했다.

보고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수주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보다 등록기준이 높고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종합건설업체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시공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에 참여하려면 종합건설업에 준하는 등록요건과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전문건설업종을 취급해야 한다.

현재 전문건설업체 중 90% 가량이 1개 또는 2개의 전문건설업종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공사 입찰에 제한이 없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보고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확대하고자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대표업종 1개나 2개로 제한 ▲전문건설업체가 구비해야 할 등록기준의 요건 완화 ▲전문건설업체 간의 공동도급 활용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허용 등 4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광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당초 상호 시장 진출 허용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으나 실상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_황순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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