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등 53건 적발
라펜트l기사입력2022-11-18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주차장 불법 조성 17농경지 불법 조성 5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 변경)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용도변경(용도변경 승인 없이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훼손(허가나 신고없이 입목 또는 임산물 벌채굴취)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글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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