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악순환 끊겠다…신고센터 운영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주택협회 등 개설
라펜트l기사입력2023-01-27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일제 개설·운영한다. 신고된 건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 경찰청 등 정부 유관 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협회 등이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부가 수사기관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한다. 신고는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과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담 및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된다. 사안별로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유관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230일부터 올해 113일까지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했으며,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장비 사용 강요 68채용 강요 57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라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현재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새로 출범하는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_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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