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디자인 설계·공사비 상승분, 용적률 완화로 상쇄… 녹지·경관 전제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 통합심의로 디자인 우선 시스템
라펜트l기사입력2023-02-12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설계·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녹지, 경관 등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서울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어렵게 만들었던 제도와 행정 절차를 대대적으로 손보고, 혁신적 건축물이 서울 곳곳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분야의 혁신 디자인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행정 등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시행한다.

‘창의적 설계 유도’를 위한 공공분야 방안으로는 예술성과 상징성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전공모를 도입해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우선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서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우선 확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취지다. 또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비정형 건축물처럼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는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표준화된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혁신적인 축설계안을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해도 사전에 책정된 공사비의 한계로 특수공법을 도입하거나 비정형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민간의 경우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층수), 용도 등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통합선정위원회는 대상지역의 선정과 사업 관련 자문,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사업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공공, 민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건축상’ 내실화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건축상을 프리츠커상에 버금가도록 위상을 높이고, 건축상 심사위원도 세계적 건축가 및 전문가로 구성해 평가의 공정성과 심사의 질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수상자에게는 설계공모전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별도로 우대할 예정이다.

‘유연한 제도 운용’ 방안은 크게 ▲서울형 용도지역제 도입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에 나선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작년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서울형 용도지역제인 ‘비욘드조닝(Beyond zoning)’의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개발을 허용해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건축이 목적인 특별건축구역의 도입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디자인 자유구역’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주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건축법’에 따라 일조권 등 일부 규정을 배제·완화 적용할 수 있다. 지형과 어우러지고 주요 경관축을 확보하는 배치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열린 커뮤니티를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그러나 그간 창의적 설계안이나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하기보다는, 아파트 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혁신 디자인의 경우 높이, 건폐율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다양하고, 개성 있는 건축물 건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통해, 혁신 디자인으로 인한 설계비와 공사비 상승분을 일정 부분 상쇄해준다. 대신 녹지공간,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기여와 통경축,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등 디자인과 공공성을 종합 고려해 용적률 완화량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없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명 ‘서랍 속 규제’라고 하는 전문가와 담당도 잘 모르는 지침,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방침 등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이 마련됐더라도 실제로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 간 의견 차이로 당초 설계안이 의도와 다르게 변경·왜곡되거나,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로 실시해 디자인이 우선시되는 시스템을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주거분야에서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초고층 아파트는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 향상과 공공공간 제공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특히 아파트 저층부, 입면 특화, 한강변 및 수변 아파트 단지 계획 등의 우수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다채롭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지 면적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등 저층주거지의 경우는 더 살기 좋은 동네 ‘한층 더’ 예쁜 집 만들기 프로젝트(가칭)를 통해, 디자인 특화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민 편익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야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기획 디자인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노들섬 사업에 이 같은 내용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추가로 제2세종문화회관, 성동구치소,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건축 혁신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 5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글_이형주 객원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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