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변화 등 하자 발생시 발주처·건설사 책임 논란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좌담회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0-05-03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시행’에 따른 발주처(도로공사, LH공사 등) 및 건설산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건설신문 주최로 지난 22일 좌담회를 개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해양부 이문기 과장은 “4대강 공사 및 국책사업 등 한시가 바쁜 공사가 수두룩하다”면서 “직접구매 협의가 들어가면 20일정도 걸리는데 그러한 동안 손놓고 기다려야 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LH공사 김태동 팀장은 “직접구매를 확대해 발주할 경우 공사비 상승이 무려 1년여동안 3천70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레미콘의 경우 일정 부문마다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하자 발생시 책임논란에서 발주처, 건설사, 레미콘사 등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면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이 많기 때문에 한개 공사에 품목수를 22개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도로공사 박건태 팀장은 “하자 부문은 딜레마이며 좀더 유예기간을 두어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레미콘, 아스팔트 등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사급자재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갑수 팀장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끌고 온것이 유예기간이며, 이 시점에서는 유예기간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건설협회 오병선 부장은 “건설공사라는 것이 인력, 자재 등 모든것이 함께 이뤄져서 시설물을 완성하는 시스템인데 공사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 이병권 과장은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편견에 의한 것이며 품질문제 발생시 중소기업은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품목이 너무 많으면 공공기관이 이행하는데 행정력이 떨어지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에 국토부와 협의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