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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에 정원 조성 가능해지는 「산지관리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통과되면 전국 산지에 정원이 더 들어설 것으로 예상
라펜트l기사입력2021-02-18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은 보전산지에 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15일에 발의했고 16일 회부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정원 시설은 임업용산지 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임업용산지 등 보전산지에 정원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조성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원을 식물자원을 활용하는 임업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정원 시설 역시 임업용산지 전용대상에 편입하고자 했다.

또한, 정원을 통해서 국민의 질 높은 여가 활용을 증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정원 분야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산림공익시설 확산과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꾀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관리법 12조 3항을 수정해 보전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에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 「수목원정원법」이 지정한 정원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15조 1항이 개정되면 국유림 보전산지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외의 산지는 해당 지역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여가 활동을 즐기는 정원시설이 임업용산지에도 조성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국 산지에 더 많은 정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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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ne4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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