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적발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등 53건 적발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 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용도변경(용도변경 승인 없이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훼손(허가나 신고없이 입목 또는 임산물 벌채‧굴취)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글 _ 주선영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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