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7-09-01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 하였다.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공익시설과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을 정함.
둘째,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함.
셋째,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등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과 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시설의 설치·정비, 공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의 갱신, 계약위반시의 조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넷째, 도시녹화에 필요한 묘목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녹화계약 대상지역과 계약내용 등을 정하고, 녹화계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계약체결 요청, 주민의견 청취, 계약체결과 공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의 갱신, 계약위반시의 조치, 묘목 등의 소유권 등을 정함.
다섯째, 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또는 단체가 녹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식수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 재건축 등 공동주택사업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을 운용함.
여섯째,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하고, 녹지실명관리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정하였으며, 도시녹화계획, 녹화계약 사무를 자치구로 사무위임함.
서울시는 본 조례(안)를 통해, 자발적 시민참여에 의한 녹지공간 확대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출처 _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첫째,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공익시설과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을 정함.
둘째,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함.
셋째,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등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과 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시설의 설치·정비, 공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의 갱신, 계약위반시의 조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넷째, 도시녹화에 필요한 묘목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녹화계약 대상지역과 계약내용 등을 정하고, 녹화계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계약체결 요청, 주민의견 청취, 계약체결과 공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의 갱신, 계약위반시의 조치, 묘목 등의 소유권 등을 정함.
다섯째, 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또는 단체가 녹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식수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 재건축 등 공동주택사업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을 운용함.
여섯째,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하고, 녹지실명관리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정하였으며, 도시녹화계획, 녹화계약 사무를 자치구로 사무위임함.
서울시는 본 조례(안)를 통해, 자발적 시민참여에 의한 녹지공간 확대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아래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출처 _ 서울특별시(http://www.seoul.go.kr)
관련키워드l도시녹화, 녹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