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 규제 대폭완화

라펜트l기사입력1987-03-01
정부는 산지를 초지 및 주거공간, 관광, 휴식공간, 공장용지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기로 하고 현행 산림법, 초지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산림관계법령을 통폐합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개발 및 이용확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경지를 공장용지나 야적장 등 산업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대신 경사가 낮은 구릉지나 산지를 산림조성 뿐만 아니라 목장, 주거지, 공장부지, 과수원 등으로 종합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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