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정원 활성화 전망
라펜트l기사입력2000-05-01
건설교통부는 1층의 주민 공동생활 공간(피로티) 등을 건물층수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아파트 미관 및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발코니 면적 중 4분의 1 이상에 꽃이나 나무를 심어 베란다 정원으로 가꿀 경우, 아파트 베란다를 외벽에서 밖으로 2m 정도 더 설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실제 입주자는 2평 가량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물 안에 조경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이 공간 역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최근들어 선호되고 있는 ‘공원같은 아파트’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물 안에 조경시설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이 공간 역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전망이어서, 최근들어 선호되고 있는 ‘공원같은 아파트’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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