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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라펜트l2016.02.29l144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9호)」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제88조제4항에 따라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9.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6년 3월 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표준시장단가
   제3장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표준시장단가
   제5장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5. 표준시장단가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031-910-0418, 0469) 

 6. 기    타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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