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전국운영위원회의
라펜트l기사입력2001-03-01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손현식)는 지난 1월 16일 팔레스호텔 12층 코스모스홀에서 2001년 제 1회 전국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 및 임원에 대한 위촉장수여가 있었고, 2000년 협의회주요사업에 대한 실적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책방안모색’이 논의되었다. 건설교통부가‘조경수 재배용 토지 보유의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논의된 것인데, 이 시행령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각종규제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배용 토지 보유의무가 결국 폐지된다면, 토목, 토건, 건축 등 관련 업체가 대거 조경공사업을 등록함으로써, 현재 4백여개에 달하는 종합조경회사가 수천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조경식재·시설물설치협의회에서는 건교부는 물론이고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등에 반대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 수목재배용 토지 보유의무 폐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의회의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빠르면 올 5월이나 7월 경에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배용 토지 보유의무가 결국 폐지된다면, 토목, 토건, 건축 등 관련 업체가 대거 조경공사업을 등록함으로써, 현재 4백여개에 달하는 종합조경회사가 수천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이 때문에 조경식재·시설물설치협의회에서는 건교부는 물론이고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등에 반대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 수목재배용 토지 보유의무 폐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협의회의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빠르면 올 5월이나 7월 경에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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