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라펜트l기사입력2007-02-01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고 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기 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또 모든 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http://eiass.go.kr)을 통해 공개한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변경했다.
문의 _ 환경평가과 _ 02-2110-6715|자료 _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하고, 간이평가절차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또 모든 평가서를 평가 단계마다 인터넷(http://eiass.go.kr)을 통해 공개한다.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변경했다.
문의 _ 환경평가과 _ 02-2110-6715|자료 _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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