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07-03-01
앞으로는 자연공원내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도 최대 9층까지 지을 수 있는 등 현행 3층에서 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연공원내의 집단시설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자연공원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층수’제한제도를 ‘높이’제한제도로 변경 적용하며,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최고 15m(5층)로 규제를 완화했다. 배후산지 여부는 집단시설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높이 100m를 초과하는 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해안·해상공원 중 배후산지가 없는 집단시설지구의 상업·숙박시설은 5층에서 21m(7층) 높이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의 경우 배후산지가 있으면 현재 5층에서 24m(7층), 해안·해상공원 중 배후산지가 없으면 최고 30m(9층)까지 증·개축을 허용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건축양식에 따라 설계할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1층에 해당하는 높이(3m, 관광호텔은 4m)를 추가 허용하기로 해 집단시설지구내 친자연적 건축양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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