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주권 확보를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09종 추가지정
우리나라 고유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309종 추가 지정·고시- 식물류 : 삼지구엽초, 목련, 문주란, 부채붓꽃 등 99종
- 곤충류 : 대왕나비, 매미나방, 진홍단딱정벌레 등 180종
- 어 류 : 납자루, 모래무지, 부안종개, 송사리 등 30종
환경부는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513종(’08.9월 현재)에 이어 생물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309종을 추가 지정하여 총 822종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생물종은 한반도 고유종을 중심으로 생태적 가치(희소성, 서식지 특성), 경제적 가치(관상용, 식용, 약용), 학술․사회․문화적 가치(연구용, 전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및 부처간 지정타당성 협의를 거쳐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최종 확정․고시하게 되었다.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이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513종(파충류 1, 어류 46, 곤충류 139, 식물 327)이 지정되어 있음.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생물종에는 미역고사리․자리공․삼지구엽초․목련․방울꽃․문주란․부채붓꽃․천마․금지란 등 식물류 99종, 큰주홍부전나비․대왕나비․짤름무늬가지나방․매비나방․진홍단딱정벌레․세모배매미 등 곤충류 180종, 납자루․모래무지․종개․좀수수치․송사리․꺽정어․버들붕어 등 어류 30종이 포함되어 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고시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반출이 금지되며, 이는 살아있는 생물체 외에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괴경, 뿌리) 및 표본 등에도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생명공학기술(BT)이 발달함에 따라 생물자원을 이용한 신품종․신물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 사례가 많아지고 BT 산업이 21세기 성장을 주도할 핵심 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앞으로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이 생물자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2014년까지 국외반출 승인 대상을 3천종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_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