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더 공정해진다

구두위탁도 이젠 효용성있게 돼
라펜트l기사입력2009-05-15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사업자의 구두위탁(口頭委託)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이다. 
아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와 나. 단체명 혹은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보내면 된다.

문의 _ (02)2023-4487~4496
팩스 _ (02)2023-4500
참조 _ www.ftc.go.kr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계약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승낙이나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

나. 서면발급의무 개선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원사업자는 해당사항을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사항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이 정해지는 즉시 확정된 서면을 다시 발급하여야 함.

다. 부당감액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함.

라. 기술자료 탈취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로 명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로 명시함.

마.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 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신설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계약 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내역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근거 및 조사 불응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원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 분쟁조정제도의 법적근거 강화

‣협의회 구성, 회의절차, 분쟁조정당사자의 권리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규정으로 승격함.

아.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개 규정 신설

‣상습ㆍ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절차를 규정함.

자.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상향

‣과태료 상한을 조사방해ㆍ거부행위의 경우 법인 2억원ㆍ개인 5천만원, 허위자료 제출 등의 경우 법인 1억원ㆍ개인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함.

차. 특정물품에 대한 법적용 특칙규정 삭제

‣특정물품(레미콘)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칙규정을 삭제함.


 

강진솔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kegjw@naver.com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