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모든 대형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실시

라펜트l기사입력2005-01-01
2005년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 및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2004년 12월 7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상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계획 및 도로건설공사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의 국책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모든 국책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사패산구간 공사 등과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후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어 시행단계에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국도, 지방도 등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여 노선의 적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방안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로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 생태축 단절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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